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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특허청]PCT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 번역문 제출 변경 안내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-11-28 조회수 1977
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113조 개정 (2006.1.1시행)

1. 현행 

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은 도달공고일로부터 2월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함 
다만 그 제출기간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

2. 개정 (2006.1.1 시행) 

특허법 제201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제17.1(a) ․ (b) 또는 (b-bis)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,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 번역문 제출은 실체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주장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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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변경 내용
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113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제출이 2006.1.1부터 폐지됨
- 따라서 번역문 제출기간이 2005.12.31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2006.1.1 이후 만료되는 경우(도달공고일이 2005.11.1이후)에는 번역문 제출의무가 없음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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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련 조문

(1)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(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)
①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에 의한다.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.
②법 제54조제4항 단서중 "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"라 함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.
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·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(견본, 물건, 증거물건)제출서에 의한다. 다만,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 
⑤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. 

(2)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(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) 
①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에 의한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1통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②법 제54조제4항 단서중 "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"라 함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.

(3) 개정(2006.1.1 시행) 특허법 시행규칙 113조(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) 
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.1(a)·(b) 또는 (b-bis)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(4)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113조(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제출기간에 관한 특례등)
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중 조약규칙 17.1(a)·(b) 또는 (b-bis)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조약규칙 17.2(a)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달 받아 당해사본의 도달을 공고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제출기간이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서면제출기간(이하 이 조에서 "국내서면제출기간"이라 한다)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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